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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발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8.13
  • 조회수 : 377

1. 2022.2.23.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2024.7.25 발효

 

2. 주요내용

 1)적용대상

(1) EU 역내

기업이 직원 수 1천명과 전 세계 순매출액 45,000만 유로를 초과

② 로열티 수령액 2,250만 유로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 기업

(2) EU 역외

① EU 역내 순매출액 4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② 로열티 수령액 2,250만 유로 초과 및 EU 역내 순매출액 8,000만 유로 초과 기업

 

 2) 적용시점

(1) EU 역내

① 2027 : 5천명 초과 및 15억 유로 초과인 기업

2028 : 3천명 초과 및 9억 유로 초과인 기업

③ 2029 : 1천명 초과 및 5.5억 유로 초과인 기업

(2) EU 역외

① 2027 : 15억 유로 초과인 기업

2028 : 9억 유로 초과인 기업

③ 2029 : 4.5억 유로 초과인 기업

 

 3) 공급망 실사 범위

업스트림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관련 원자재 추출, 소싱, 제조, 공급, 디자인, 설계 등

다운스트림 : 제품의 유통, 운송, 보관(폐기 및 소비자 사용 단계 제외) *서비스 및 금융산업은 업스트림 부문만 적용

 

 4) 실사 항목

인권 및 환경으로 나뉘어짐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적용받는 실사 의무기업은 인권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사해야 하며 세부항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의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이행절차


 

 6) 기후전환 계획

(1)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기후전환계획의 대상에 해당되어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여야함

(2) 기후 전환 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과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에 맞춰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화석연료와 관련된 활동을 처리하는 방법, 탄소 배출 감축 방법 등이 포함됨

(3)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후 전환 계획 채택 의무로부터 면제



출처 : EU 집행위원회 - 공급망 실사 지침 공식 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알기쉬운 EU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