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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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ESG 공시기준 상호운용성 제고 위해 TNFD‧EFRAG 공동 자료 발간
1. 6월 21일 ESG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EFRAG와 TNFD*가 자연자본 공시에 나서는 기업에
요구하는 공시 정보와 지표 중 일치하는 항목을 보여주는 안내서(mapping of the correspondence)를
공동으로 발간
* EU의 ESG 공시기준인 ESRS기준을 만든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과 23년도에 자연자본 공시권고안을
확정한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가 두 기준을 사용해 안내서를 발간
2. EFRAG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공동으로 'ISSB 공시기준'과 ESRS기준의 '상호운용성 가이던스
(Interoperability Guidence)'를 발간한 바 있음
ISSB는 아시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GRI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
- 상호운용성은 같은 공시 주제와 산업에 대한 공시를 할 때 복수의 공시 기준이 요구하는 공시 항목과 공시
정보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용어의 정의도 통일하는 것을 의미
1) TNFD는 발간된 안내서가 두 기준이 “높은 수준의 일치성을 달성했”으며 TNFD가 권장하는 14개 공시 항목
모두가 ESRS에 반영됐다고 밝힘. ESRS 공시 기준 E2~E5는 TNFD 기준과 높은 수준으로 일치
2) 자연자본 공시에 나서려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ESRS 기준은 지난해 7월 확정, TNFD 권고안은
지난해 9월에 발표했으나 EFRAG과 TNFD는 기업이 두 기준의 유사성을 이해하고, 기준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2년 이상에 걸쳐 협력하여 세부적인 공시 정보와 지표가 담긴
안내서를 발간
3) 두 기준은 모두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관련 위험과 기회, 자연의 영향, 자연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중대성 개념에서는 TNFD 기준이 ESRS가 채택한 이중중대성 개념을
포함한 다양한 중대성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TNFD 권고안은 기업이 자연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할 때 리프(LEAP,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권장
ESRS는 LEAP 접근법을 사용해 환경 오염이나 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순환경제 등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TNFD와 ESRS 기준은 TCFD 기준에 기반한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관리,
목표와 지표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됨
* 리프 접근법: 기업과 관련된 자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을 측정하며,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가해 이에 대응하고 공시를 준비하는 단계적 접근법이자 내부 실사 평가 프로세스